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I유형 II유형 총정리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아직 일을 못 구한 사람은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서둘러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상담도 해 주고, 조건이 맞으면 생활비도 보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이 글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천천히 설명합니다. 먼저 알아 둘 점: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한 고용24(고용노동부 일자리 누리집) 제도 안내 페이지와 공공기관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안내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은 2025년 12월 30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고용2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1.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제도 이름 국민취업지원제도 한 줄 설명 취업 상담과 훈련을 해 주고, 조건에 따라 돈도 지원하는 제도 나이 만 15세 ~ 69세 유형 I유형(저소득층 중심), II유형(더 넓은 대상) I유형 돈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x 6개월 부양가족 추가 1명당 월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1년, 필요 시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구직촉진수당 6개월과는 구분 신청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시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 쉬운 비유로 이해하기 이 제도는 "달리기 연습 코치 + 간식" 과 같습니다. 코치(취업 상담사)가 내 실력을 보고 "이렇게 연습해 보자"라고 계획을 짜 줍니다. 이 계획이 취업활동계획 입니다. 계획대로 열심히 연습(구직활동)하면, 연습하는 동안 힘이 나라고 간식(구직촉진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간식은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서, 연습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못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