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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사라집니다, 대신 이 3가지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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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별거 뒤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받기로 한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막막할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내주는 제도 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 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현행 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득 기준이 10월 29일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글을 쓴 10월 9일 기준으로 20일 남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소득 기준만" 없어지는 것 이고, 다른 요건은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분도, 아직 신청을 안 해본 분도 내가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뭔지부터 신청 요건 3가지,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방법 까지 어려운 말은 쉬운 말로 풀어서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말부터 쉽게 풀어볼게요 이 제도에는 처음 듣는 단어가 많습니다. 아래 표만 읽어도 절반은 이해한 겁니다. 어려운 말 쉬운 설명 양육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 (밥값, 옷값, 학원비, 병원비 등) 비양육부모 이혼이나 별거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양육부모(한부모)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 양육비 채권 "양육비를 받을 권리 가 서류로 정해져 있는 것" 선지급 먼저 지급해주는 것 회수 나중에 돌려받는 것 (국가가 비양육부모에게서 받아냄)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기관 양육비 선지급제란? (아주 쉬운 설명)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줄 때, 나라가 먼저 대신 주고, 나중에 전 배우자에게서 받아내는 제도"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친구가 나에게 용돈을 주기로 했는데 계속 안 주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선생님이 일단 내 용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서 받아내는 것 과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