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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방법|병원비가 갑자기 수천만 원 나왔을 때, 퇴원 후 180일 안에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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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때는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 크게 아파서 입원과 수술, 치료가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이 있는데도 본인이 내는 돈 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됩니다. 보험에서 안 되는 비급여 치료비 가 따로 붙습니다. 아픈 사람은 일을 못 하니 소득까지 줄어듭니다. 이럴 때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입니다. 이름이 무섭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병원비가 우리 집 형편에 비해 너무 크게 나왔을 때, 그 일부를 나라가 돌려주는 제도" 그런데 이 제도는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됩니다. 그래서 입원 중인 가족이 있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 보세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차근차근 풀어 쓰겠습니다. 먼저 결론만 보면 기본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고, 100~200%는 개별 심사 로 선별 지원될 수 있습니다. 가구 재산은 합쳐서 7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연 5천만 원 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에 하고,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입니다. 1. 재난적의료비가 뭔가요? 비가 많이 와서 집이 물에 잠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비는 우산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면 우산으로는 안 되고 나라의 도움 이 필요합니다. 병원비도 비슷합니다. 감기나 가벼운 진료는 건강보험 과 우리 집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큰 병에 걸려 병원비가 우리 집 형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면 , 그것이 병원비의 '홍수'입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이 해결해 주지 못한 부분을 한 번 더 도와주는 것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위에 있는 두 번째 안전망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뭐가 다른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