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갑자기 생계가 막막할 때, 먼저 도움받고 나중에 조사받는 법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또는 가족 중 한 명이 크게 아파서 병원비가 눈앞에 쌓였습니다. 통장에는 다음 달 월세도 낼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니까 도움받을 곳이 없어." "서류 준비하고 심사받으려면 몇 달 걸릴 텐데."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 하겠어."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 를 위해 따로 만들어 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처럼 급하다 는 것입니다. 먼저 도와주고, 나중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이 글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를 하나씩 풀어 쓴 글입니다. 먼저 결론만 보면 - 갑자기 소득이 끊기거나 큰 위기가 생긴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여야 하고,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 신청과 신고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서 합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뭔가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갑자기 넘어져 크게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다쳤을 때는 서류를 쓰기 전에 먼저 응급처치 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처를 자세히 보고 치료를 이어 갑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이 응급처치 와 비슷합니다. 갑자기 생활이 무너진 가구를 먼저 빠르게 도와주고 그 뒤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제대로 맞는 도움이었는지 확인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같은 제도는 오래 생활을 돕는 제도이고, 긴급복지지원은 고비를 넘기도록 잠시 돕는 제도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어떤 위기가 오면 대상이 될까요? 법에서 정한 위기 사유는 크게 이런 것들입니다.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 큰 줄기로 정리했습니다.) 위기 사유 쉬운 설명 소득을 잃음 집안의 주된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이 끊김 중한 질병·부상 크게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