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방법 총정리|요율부터 실수령액까지 예시로 이해하기

 




4대보험 계산방법 총정리|요율부터 실수령액까지 예시로 이해하기

월급명세서를 받아 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름은 익숙한데 정확히 왜 이 금액이 빠지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왜 중요한지 다뤘는데,

그 보험료가 매달 얼마씩,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는지는 따로 짚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 각각의 계산 공식과 실제 숫자로 계산하는 예시, 자주 헷갈리는 부분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근로자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4가지 사회보험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보험 대비하는 위험 근로자 부담 여부
국민연금 노후 소득 상실 있음
건강보험 질병·부상 의료비 있음
고용보험 실업 있음 (일부 항목 제외)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없음 (전액 사업주 부담)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은 월급에서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개만 내 월급에서 빠집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50:50)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 실업급여 재원 항목: 근로자·사업주 각각 동일 비율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항목: 사업주만 부담 (기업 규모에 따라 요율 차등)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① 국민연금 계산하기

  • 요율: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계산식: 보수월액 × 4.75%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기준)

3,000,000원 × 4.75% = 142,500원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는 부분에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고, 반대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상한·하한액은 매년 조정되니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② 건강보험 계산하기

  • 요율: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계산식: 보수월액 × 3.595%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기준)

3,000,000원 × 3.595% = 107,850원 (근로자 부담분)

③ 장기요양보험 계산하기

건강보험과 함께 걷히는 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계산식: 건강보험료 × 12.95%

계산 예시 (건강보험료 107,850원 기준)

107,850원 × 12.95% ≈ 13,966원

건강보험료 자체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계산한다는 점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④ 고용보험 계산하기 (근로자 부담분)

  • 요율: 0.9% (실업급여 재원, 근로자·사업주 각각 부담)
  • 계산식: 보수월액 × 0.9%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기준)

3,000,000원 × 0.9% = 27,000원 (근로자 부담분)

💡 사업주는 이 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기업 규모별 0.25%~0.85%)**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⑤ 산재보험 — 근로자는 계산할 필요 없음

  • 근로자 부담: 없음
  • 사업주가 업종별로 다른 요율을 전액 부담

건설업, 제조업처럼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사업주 부담 요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아예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체 합산해보기 (월급 300만 원 예시)

항목 요율(근로자) 공제액
국민연금 4.75% 142,500원
건강보험 3.595%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약 13,966원
고용보험 0.9% 27,000원
산재보험 - 0원
합계 소득 대비 약 9.7% 약 291,000원대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4대보험만으로 매달 약 29만 원 안팎이 공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은 원 단위 절사, 회사의 명세서 산정 방식, 그해 정확한 요율에 따라 위 예시와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요율이 바뀌는 이유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은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소폭 조정됩니다.

계산 공식과 원리는 그대로이니, 이 글의 계산 방법을 기준으로 그해 최신 요율만 넣어서 계산하면 언제든 정확한 예상 공제액을 알 수 있습니다.

최신 요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원제도도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장 신규 가입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왜 4대보험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나요?

직장인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종합 반영한 별도 방식으로 산정되고, 사업주 부담분이 없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Q2.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을 다 떼나요?

네,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순간부터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Q3. 월급이 바뀌면 보험료도 바로 바뀌나요?

국민연금은 정해진 시점(보통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을 재산정합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라, 월급 변동이 있어도 반영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4. 산재보험은 왜 내 월급에서 안 빠지나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Q5. 이직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한 회사는 자격상실 신고를, 새 회사는 자격취득 신고를 하게 되며, 이 시점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계산하는 가입기간과도 연결됩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첫 월급을 받고 공제 내역이 왜 이런지 궁금한 사회초년생
  • 이직 후 보험료가 달라진 이유가 궁금한 경우
  •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전환을 고민 중이라 실수령액을 비교하고 싶은 경우

퇴사 후 급여가 끊겼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각 공단의 최신 고시 요율로 다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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