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총정리|온라인 700원, 계약 전 필수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총정리|온라인 700원, 계약 전 필수 확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총정리 에서 우선변제권을 챙겼다면, 그보다 먼저 확인했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전세·매매 계약 전 가장 먼저 떼어봐야 하는 서류인데, 막상 발급하려면 어디서 얼마에 어떤 종류로 떼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급 방법과 수수료, 계약 전 꼭 봐야 할 항목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예전부터 쓰던 이름이, 등기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 전세권 등 권리관계 전체를 보여주는 공적 서류로,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수수료만 내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 뭐가 다를까? 구분 용도 법적 효력 수수료(온라인 기준) 열람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 없음 (제출용 불가) 700원 발급 관인이 찍힌 정식 문서 출력 있음 (제출 가능) 1,000원 단순히 집 상태만 확인하고 싶다면 열람 ,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 을 선택하세요. 신청 방법 ①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가장 저렴 iros.go.kr 에서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선택 계약할 집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 검색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 열람 또는 발급 선택 증명서 종류 선택 '전부' : 권리관계 전체 확인 (계약 전에는 반드시 이 유형 선택) '일부', '요약': 정보가 누락될 수 있어 계약 확인용으로는 부적합 주민등록번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