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방법 총정리|내 월급이 위반인지 3분이면 확인!

 




최저임금 계산방법 총정리|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계산 공식과 예시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급으로 일하면 비교가 쉬운데, 월급이나 일급으로 받으면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게 헷갈립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총정리에서도 "최저시급은 매년 확인하세요"라고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내 급여가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기초부터)

국가가 **"근로자에게 이보다는 적게 주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시간당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도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금액이 새로 정해집니다. 이 글의 계산 방법은 그대로 두고, 그해 최신 시급 숫자만 바꿔 넣으면 언제든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계산이 헷갈릴까?

시급으로 받으면 최저임금과 바로 비교하면 되니 간단합니다.

문제는 일급, 주급, 월급으로 받을 때입니다. 이럴 땐 받는 돈을 **"시간당 얼마인지"로 다시 계산(환산)**해야 최저임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급여 형태별로 하나씩 계산해보겠습니다.


① 시급으로 받는 경우 (가장 쉬움)

받고 있는 시급을 최저시급(10,320원)과 그대로 비교하면 끝입니다.

예시

내 시급: 9,060원
최저시급: 10,320원

9,060원 < 10,320원 → 최저임금 위반!

② 일급으로 받는 경우

환산 시급 = 일급 ÷ 하루 근로시간

예시 (하루 8시간 일하고 일급 72,480원을 받는 경우)

72,480원 ÷ 8시간 = 9,060원

9,060원 < 10,320원 → 최저임금 위반!

③ 주급으로 받는 경우

환산 시급 = 주급 ÷ (주 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계산방법 총정리에서 설명한 주휴시간도 함께 더해서 나눠야 정확합니다.

예시 (하루 4시간, 주 5일 = 20시간 근무, 주급 217,440원)

20시간 근무 + 주휴시간(비례 계산) = 총 24시간

217,440원 ÷ 24시간 = 9,060원

9,060원 < 10,320원 → 최저임금 위반!

④ 월급으로 받는 경우 (가장 헷갈림)

환산 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여기서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09시간'의 비밀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1주 근로시간(40시간) + 1주 주휴시간(8시간) = 48시간
48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 ≈ 209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유급으로 쉬는 주휴시간까지 합친 것이 209시간입니다.

⚠️ 월급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만 나누면 안 됩니다. 주휴시간을 빼고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착시가 생깁니다. 반드시 209시간으로 나눠야 정확합니다.

예시 ① (월급 1,893,540원, 주 40시간 근무)

1,893,540원 ÷ 209시간 = 9,060원

9,060원 < 10,320원 → 최저임금 위반!

예시 ② (월급 220만 원, 주 40시간 근무)

2,200,000원 ÷ 209시간 = 10,526원

10,526원 > 10,320원 → 위반 아님 (206원 초과)

예시 ③ (월급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14,354원 > 10,320원 → 위반 아님, 넉넉하게 초과

월급 안에 있는 '모든 돈'이 다 계산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산입)되는 항목만 따로 골라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것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연차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초과근로에 대한 변동성 수당 전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예전에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4년부터 전액(100%) 포함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기본급이 낮은데 초과근무 수당으로 총액만 맞추는 방식은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감액(최저임금의 90%)이 가능한 경우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감액이 불가능한 경우 (100% 지급해야 함)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단순노무업무(편의점·음식점 서빙, 청소, 경비 등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즉, 짧은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깎아서 줄 수 없습니다.


'실질 시급'이라는 개념도 알아두세요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 이상이어도,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더 많아집니다.

예시 (시급 10,000원,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시)

주휴수당 반영 후 실질 시급 ≈ 12,000원 안팎

단순히 시급만 볼 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챙겨 받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진짜 내가 받는 돈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포괄임금제면 최저임금을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달하면 똑같이 위반입니다.

Q2.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계약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계약 부분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고, 새로 고시된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3. 최저임금 위반이면 사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차액은 임금체불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적용받나요?

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했는데 실제로 위반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두고, 회사에 정정을 요청해보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한 줄로 정리하면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환산 시급으로 비교합니다.
  2. 월급은 209시간으로 나눠야 정확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만으로 나누면 안 됨)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4. 수습 기간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수습일 때만, 단순노무직은 예외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내 시급이나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 경우
  •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깎였는데, 그게 맞는 건지 궁금한 경우
  •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까지 근로조건 전반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4대보험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참고)

※ 이 글은 최저임금법 및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새로 고시되니, 정확한 최신 금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6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조건 및 지원 금액 총정리 (최대 480만 원)